경제단체, 고용부 ‘노동시장 개혁’ 환영…“일자리 창출 도움 줄 것”

고용부,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운영 방법·이행 수단 현실화
경제단체, 근로시간 제도 개선·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보완 필요
신종모 기자 2022-06-24 14:55:0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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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재택, 원격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로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에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스타트업‧전문직의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 적용,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며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 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고용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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