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일자리 최대 16.5만개 사라진다

노동계 요구 18.9% 인상…최대 34만개 감소 전망
서울, 최대 일자리 5만개 감소…부산·울산·경남 3.3만개 줄어
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구도
신종모 기자 2022-06-27 09:49:5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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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식 교수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일자리변화율(일자리감소율)·당해년도 최저임금 변화율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만약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1만 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 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7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서울의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되면 최대 5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3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부산, 울산, 경남 등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긴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숙박·음식점업, 1만원 인상되면 최대 4.1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며 “1만원으로 인상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5만개, 정규직은 최대 2.8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만 890원 vs 9160원 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각 세워

27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이들 노사간의 임금 격차는 1730원에 달한다.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대내외적인 글로벌 악재에 물가가 크게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까지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특히 코로나19 등의 여파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노동시장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큼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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