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과태료 면제와·제출서류 간소화 등 혜택
한민식 기자 2022-06-30 14:42:27
영광군청 전경. 사진=영광군
영광군청 전경. 사진=영광군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11월까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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