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권유금지…금소법 시행령 개정

이성민 기자 2022-07-07 16:42:16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은행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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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장외 파생상품 등은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 시 금융상품은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도 일반금융소비자에게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현행대로 장외파생상품 권유만 하지 못하게 했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신용카드 사업자처럼 연계서비스를 축소·변경할 때 6개월 전 고지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져야 한다. 또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바뀐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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