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발목 잡힌 대우조선해양…돌파구는 없나?

하청지회 불법파업 40일 넘게 이어져…터무니없는 요구만 일관
대우조선해양 하루 손실 320억원…6월에만 2800억원에 달해
주요 경제단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대응 필요”
신종모 기자 2022-07-13 09:58:19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불법파업이 40일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청지회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조선소의 핵심 생산시설인 도크를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안전과 직결되는 생산설비를 파괴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안하무인 식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하청지회는 사내 각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하청지회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6월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달에도 불법파업이 진행되고 있어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에 따른 하루 손실은 매출감소 260억원, 고정비 손실 60억원 등을 합해 총 320억원 규모다.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자 다른 노조도 파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대우조선 직원 다수가 가입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하청지회는 대우조선 전 구성원의 공멸을 막기 위한 결단을 12일까지 내려달라”며 “하청지회 투쟁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 되는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날 대의원 회의를 열어 하청지회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노조의 불법파업 중단 요청에도 하청지회는 파업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청지회는 이날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 투입 등 폭력적으로 파업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 8일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진 파업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인격 모독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지난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및 협력업체협의회 호소문 배포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11일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을 중단하라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임직원 및 협력업체협의회는 이날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하청지회 불법파업 해결 촉구 집회 및 호소문을 배포하며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임직원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수년에 걸친 조선업 불황으로 회사 매출은 최대 1/3로 감소했고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회생을 위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해온 2만여명의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노력이 단 100여명 하청지회의 불법행위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핵심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를 해산시켜달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협의회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현재 하청지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위용을 자랑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제1도크를 한달 넘게 불법 점거하면서 애써 만든 선박이 진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 달여간의 불법파업은 단순히 대우조선해양과 저희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의 고통을 넘어 이제는 각종 기자재를 납품하는 부산·경남 사외협력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하청지회가 본격적인 불법 행위를 시작한 지난해에 5개사가 폐업했고 올해 6월에 3개사, 7월에 4개사가 폐업하고 있다”면서 “이번 하청지회의 불법적인 도크 점거는 처음이 아니며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1도크 진수를 방해했고 올해 역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2도크 진수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는 고용노동부를 찾아 호소하고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불법행위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많은 이들의 의지를 담은 1만 여명의 서명도 전달했다”며 “경찰청 앞에 집회 신고까지 하며 우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지만 집회 장소도 안내되지 않았으며 경남경찰청장은 협의회의 면담요청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청지회에 조합원이 있는 22개사는 3명의 교섭 대표단을 꾸리고 3차수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했으나 하청지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섭에 나설 의미가 없다며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며 “이들의 행동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지만 회사의 정상화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빨리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파업 장기화…공권력 투입이 정답

앞서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노조 파업이나 집회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불법파업 일수가 40일이 넘어서고 생산과 선박 진수를 방해하기 위해 토크를 점거하는 등 파업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경제단체는 “과거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점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 등에 공권력의 소극적 대응에 노동계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하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도리어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하게 된다”며 “정부는 노사 관계라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며 공권력 투입을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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