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사벌 지구단위계획 변경···‘특혜’ vs ‘적극행정’ 논란

업체 제안부터 체육시설용지 변경까지 4개월여
이례적(?) 신속행정에 시민 의혹 제기
- 특정 업체 ‘맞춤행정’ 비난 일어
배민구 기자 2022-07-18 17:02:13
지난해 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돼 민간 복합체육센터로 조성될 죽백동 729번지 일원의 부지.(사진=배민구 기자)
지난해 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돼 민간 복합체육센터로 조성될 죽백동 729번지 일원의 부지.(사진=배민구 기자)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가 소사벌택지지구 내에 민간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미매각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한데 대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달 2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간사업시행자인 더피치원이 소사벌택지지구 내 죽백동 729-2, 729-3, 729-4에 풋살장, 볼링장, 농구장, 테니스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당초 LH가 매각하지 못한 도시지원시설용지였으나 더피치원이 복합체육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지난해 9월 2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체육시설용지로 변경 절차를 마쳤다. 지난 6월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마친 상태다.

평택시가 언론브리핑 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시는 100만 특례시 성장을 대비하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사벌지구 내 지원시설 용지를 운동시설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추진해 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게 스포츠 마케팅산업 플랫폼 업체인 더피치원에서 소사벌지구 죽백동 일원에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지난(6월) 10일 건축허가를 완료해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 보도자료의 요지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사벌지구 내 미매각 중인 도시지원시설용지 일부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했는데 때마침 민간업체에서 사업 제안을 했고 이를 수용해 건축허가까지 해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취재결과, 평택시 보도자료 내용과는 다르게 더피치원은 이미 지난 2020년 하반기 평택시에 소사벌지구 내 미매각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민간복합체육시설로 조성이 가능한지 문의한 바 있으며, 2021년 5월 13일에는 소사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제안서를 평택시에 제출했고 같은달 21일 평택시는 ‘소사벌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검토 회신’이라는 공문을 통해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단,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제안사항과 달리 또는 관련 이행조건 부여 등이 결정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공문회신 이후 더피치원은 같은달 31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도 안된 상태에서 LH와 해당 부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시는 다음달인 6월 공람공고 및 관련협의, 7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면 심의를 마치고 9월 2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해당 부지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했다. 업체가 평택시에 제안서를 제출한지 불과 4개월여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는 평택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업체의 제안에 따라 평택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혜 시비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일사천리 진행된 평택시의 이례적(?) 적극행정

더피치원이 매입한 토지는 당초 체육시설로 조성될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용지였음에도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지 불과 만 4개월여만에 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신속하게 행정을 펼친 셈이다.

경미한 사항도 아닌 용지의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통상적으로 계획 취지와 다각적인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해 볼 때 평택시의 이같은 행정을 신속행정, 적극행정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이행 없이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 행정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 A씨(59세)는 “매각을 못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평택시가 적정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 것이라면 업체 제안과 상관없이 사전에 했어야만 하고 따라서 LH가 해당업체와 지원시설용지로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이 아닌 체육시설용지로 재공고를 통해 매각했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택시가 말은 미매각용지 활성화를 위해 협의를 해왔다고 해명하더라도 사업제안을 한 업체를 위해 용도를 변경해 준 꼴이다. 특혜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만 특례시를 운운하는 평택시 행정이 발전은커녕 거꾸로 가는 퇴보행정을 보인 사례”라면서 “민간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여러 업체가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 더피치원의 무모한(?) 토지 매입계약

이러한 비난 여론에는 더피치원의 무모한(?) 토지 매입 계약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 21일 평택시가 ‘소사벌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검토 회신’이라는 공문을 통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임을 인지했음에도 같은달 31일 LH와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의 계약금액은 172억여원이며 이 중 20%인 34억여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가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면서까지 사업추진을 강행한 셈인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무산된다면 스포츠 마케팅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서 해당부지를 지원시설로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되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부지가 여러 해 동안 매각되지 않은 지원시설용지임을 감안할 때 이 업체가 해당 부지를 되팔기에는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 예상되며 설사 되판다할지라도 해당 시점까지 부담해야할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무모한 사업 추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시민 B씨(63세)는 “기업이 입지선정과 매입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무모한 결정을 했다는 것에는 뭔가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며 “불법이 없었다면 특혜가 있었던지, 평택시 행정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해 평택시 관계자는 “2019년에 LH에서 미매각 용지에 대한 일부 용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한 바 있었고 시는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업체에서 문의가 있었고 지난해 5월에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 미매각용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라고 회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시에서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성화되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 부지 매입 계약과 관련해 더피치원 관계자는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변경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감수할 생각이었다”면서 “이자부담은 있더라도 다른 시행자에게 팔수는 있을 것 같아 원금손실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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