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8·15특별사면 가시화되나...재계, 사면 촉구

법무부, 특별사면 사전 작업 착수…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재계, 이 부회장 리더십 강조 사면 촉구
참여연대, 논평 통해 이 부회장 사면 부적절
신종모 기자 2022-07-20 10:35:3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특별사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특별사면 준비를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20일 정·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15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아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자가 확정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전날 발표한다.

법조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원자잿값 상승,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수요 위축으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 부회장의 이름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수감됐다 가석방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또한 3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심리도 병행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시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재계 "이 부회장 리더십 필요한 시기"

이에 재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한 대내외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부재는 기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투자 판단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 경쟁력 저하로 인해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특정 기업인의 사면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29일 형기가 끝난다.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에 포함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 소속 회원사 207개 업체 등도 지난 4월부터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단체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이 부회장의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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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은 지금도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사면해 준다는 것은 결국 공정한 시장을 왜곡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 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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