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사벌 지구단위계획 변경···특혜 의혹에 졸속 행정까지

복합체육센터에 지원시설용지 건폐율·용적률·근생시설 그대로 적용
시 추산 일평균 6000명 집객 시설에 주차면수 421대 불과
주차난 등 교통 혼잡 우려
배민구 기자 2022-07-22 10:03:29
경기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지구 내 건립을 추진 중인 복합체육센터 부지.(사진=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 죽백동 소사벌지구 내 건립을 추진 중인 복합체육센터 부지.(사진=배민구 기자)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 소사벌지구 내 복합체육센터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관련기사: 평택시, 소사벌 지구단위계획 변경···‘특혜’ vs ‘적극행정’ 논란, 7월 18일자) 평택시가 업체 제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평택시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약 6000명의 집객효과가 예상되는데도 해당 시설물의 주차면수는 421대에 불과해 심각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석연찮은 행정···특혜 의혹만 키워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인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해당 업체는 평택시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근린생활시설 허용 조건을 유지하면서 지원시설용지를 체육시설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평택시는 업체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앞서 해당 부지를 LH와 계약을 통해 미리 매입했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부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이 업체만이 오롯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 내 기존 체육시설의 경우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운동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30% 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 지원시설의 경우 허용용도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도시형공장, 벤처지업집적시설 등이며 근린생활시설도 연면적의 30%미만까지 가능하다.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제한된다.

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지원시설이었다 체육시설로 변경된 해당 용지는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으로 허용용도만 변경됐을 뿐 근생시설 허용면적과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30% 미만, 70% 이하, 400% 이하로 지원시설과 동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 제안 내용을 평택시가 그대로 수용해 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덕(지구) 같은 경우도 업무시설인데 체육시설을 같이 할 수 있게 허용한 사례가 있다. 여기는 지원시설로 한정돼 있는 용지인데 허용 용도만 체육시설로 바꾼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올려준 것도 아니고 업체 제안 내용을 검토해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만약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빼고 가야 한다고 결정했으면 업체도 이의제기를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민간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업계 의견은 사뭇 다르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48)는 “국내에는 스포츠컴플렉스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간업체들이 여럿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업체가 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적당한 부지라고 판단해 선매입 한 후, 평택시가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써 입지 선점의 효과를 톡톡히 본 이례적인 사례”라면서 “업체에게는 엄청난 특혜일 수밖에 없는데 업계에서 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교통난 예상 못한 형식적 행정 절차

평택시의 석연찮은 행정으로 특혜 의혹만 불거진 가운데 교통 혼잡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2월 23일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시설물의 건축·교통 분야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교통 분야 심의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업체에서 조사한 교통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나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6월 10일 건축허가도 완료했다. 건축허가대장에 명기돼 있는 주차장은 자주식 421대다.

그런데 허가된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는 정작 평택시가 작성한 내부문서인 ‘2022년 제3회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1호 안건)’의 참고자료에서 연유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평택시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연간 집객 인원을 약 220만명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풋살장 54만명, 볼링장 36만4000명, 골프연습장 36만4000명, 기타 스포츠 15만명, F&B(식음료시설) 80만명이다.

이는 일 평균 약 6000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시설 특성 상 승용차 이용이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동시간대 차량 이동량과 소요되는 주차 면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평택시가 공동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는 마쳤지만 주차면수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교통 혼잡과 정체는 물론 주차난과 불법주차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시민 A씨(62)는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시민 안전과 교통문제가 최우선”이라며 “주차문제 심각한 건 평택시민 모두가 아는 건데 실수도 한 두 번이지 또 다시 반복된다면 공무원은 물론 시장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과 함께 지난 도시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돼 온 주차문제가 또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지원시설일 때보다 주차나 교통에 대한 이용자 비율은 줄었다고 본다”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차 공간은 최대한 문제없게 법정 기준을 맞췄다”고 답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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