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성급 호텔 유치 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 ‘오리무중’

기부채납 시설 종류·방식 등 불투명

‘시민 중심’ 행정 아닌 ‘사업자 중심’ 행정 지적 일어
배민구 기자 2022-07-27 10:30:05
5성급 호텔이 조성될 평택시 팽성읍 소재 내리지구 부지.(사진=배민구 기자)
5성급 호텔이 조성될 평택시 팽성읍 소재 내리지구 부지.(사진=배민구 기자)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가 5성급 호텔 유치를 위해 지난 4월 건축허가까지 완료했으나 시행사의 기부채납 사항은 관련 부서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오리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선 평택시가 정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시행사 측에게는 적극행정을 펼친 반면 시민을 위한 혜택에는 늑장행정을 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 평택시 자료에 따르면 내리관광지 및 내리문화공원과 인접한 사업부지 특성을 고려해 사업부지로 편입된 일부 공원 부지에 공원 활성화 시설을 공공기여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기여 제안시설(안)은 시즌아이스스케이트장과 국제문화외교집회시설로 약 4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시즌아이스스케이트장은 관련 부서인 공원과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국제문화외교집회시설은 산림보호와 교통처리문제 등으로 폐기수순을 밟고 있어 결정된 사항이 전무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추진의 근간이 된 내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이 이른바 ‘시민 중심’ 행정이 아닌 ‘사업자 중심’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시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을 결정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에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입안’과 관련해 내리문화공원 일부를 편입해 ‘토지 면적 3만㎡ 이상’이라는 입안기준을 맞출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다 공동위원회의 기부채납 부실 심의 논란까지 더해져 평택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 과정에서 사업자 편의만 봐준 게 아니냐는 비난의 이유기도 하다.

내리문화공원 종합 안내도.(사진=배민구 기자)
내리문화공원 종합 안내도.(사진=배민구 기자)
여기에 더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내리문화공원 부지에 조성된 녹지를 훼손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공기여 방식이 부적절한 기부채납이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내리문화공원은 2020년 준공된 시설로 전체 조성비 중 327억원이 국비고 놀이터, 정자 등 추가 시설에 대한 부분만 시비 20억원이 투입된 시설이다.

그런데 시행사가 기부채납 할 시설물을 설치할 곳은 내리문화공원 종합안내도 상에 숲속쉼터 등 녹지로 조성된 산책로다.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조성한 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기부채납 시설물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다.

더군다나 내리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구역 면적의 30% 이상을 녹지용지로 조성해야 하는데 이미 녹지로 조성된 공원이 편입돼 녹지용지 조성 기준을 추가 사업비 없이 맞춘 셈이어서 녹지를 제거하고 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계획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 A(61)씨는 “기부채납 방안 결정을 위해 주민 공청회 한 번 안한 평택시 행정도 가관이지만 전액 국비로 조성된 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면서 공원과 연계한 활성화 시설을 운운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택시가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기존 공원은 그대로 두고 시행사가 다른 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부채납과 관련해 평택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과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원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없는 상태며 확정된 게 없다. 호텔 건축허가 협의 당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내역을 요청했으나 추후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세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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