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에 ‘법과 원칙’ 대응하나

사측, 법과 원칙 대응 의지 확고…정부도 힘 실어
경찰, 하청지회 조합원 9명 체포…수사는 아직
노사, 손배소 문제 놓고 첨예 대립
신종모 기자 2022-07-29 09:26:21
지난 23일 오후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 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지난 23일 오후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 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불법파업 종료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사측을 동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2일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이 51일간 이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또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

정부의 지침대로 경찰은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조합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거제경찰서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집행부 3명과 조합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파업 가담자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시됨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회복하면 소환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의 건강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장의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지난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비공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지난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비공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 쟁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어떻게 됐나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손배소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손배소는 보복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불법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과 관련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 있다”면서 “민법 제750조에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파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인 만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며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가 불법파업을 일으킨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소송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무관용으로 손배소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실제 소송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들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브리핑을 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들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브리핑을 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또 한 번 고개 숙여…정부 지원도 요청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단은 지난 28일 하청업체 노조 불법파업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년 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들이 지난 26일 공개 사과 이후 이틀만이다.

대표단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노사 상생 마인드와 이해 부족으로 파업과 불법 점거가 장기화됐다”며 “이에 따라 사회 전체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가슴 속 깊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선박 납기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면서 “인도일 준수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이며 대한민국이 조선산업 1위 자리를 지켜내는데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또 중장기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동종사 임금·복지 실태 파악을 통한 처우 개선, 소통을 통한 조선업종 노사 상생 우수 모델 정립, 고기량자 조선업 재유입을 위한 토대 마련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겪고 있는 현안은 단위 협력사나 조선사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한 뒤 “정부가 나서서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외국 인력(E9) 신속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분규 해결, 주 52시간 적용 완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실질 임금 상승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년에는 턴어라운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약속드린 당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힘줘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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