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신동빈 '8·15 특별사면' 적극 건의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의견 수렴
특별사면 결과 오는 12일쯤 공개
신종모 기자 2022-08-05 11:07: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기업인 사면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인 사면이 자칫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상의를 비롯한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5일 석가탄신일(5월 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사면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 부회장, 신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 등의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안은 오는 12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수감됐다 가석방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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