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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광양환경공사에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갑질사건과 관련해 최근 노·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공공연대 광양환경공사 지회는 광양환경공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은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광양환경공사의 원청이므로 광양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 6월 1일 시청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지난 6월 28일 천막농성 등 약 2개월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시는 광양환경공사 노·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중재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이 직접 공공연대 광양시지회, 광양환경공사, 광양시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지난 8월 5일과 6일 2차례 실시했으며 갑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팀장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노·사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합의서에 함께 서명한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광양환경공사로 거듭나 '시민이 행복한 깨끗한 광양시' 조성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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