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세 개인분 1억 3천746만 원 부과

남동락 기자 2022-08-17 16:59:55
군위군청 전경./사진=군위군
군위군청 전경./사진=군위군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을 1만2,529건에 1억3,746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세대당 1만 1,000원이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에 대해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형식의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 붙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 또는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정하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위군 발전을 위해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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