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악의적 비방글 유포' 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

홍선혜 기자 2022-09-23 14:28:19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bhc가 경쟁사인 BBQ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bhc가 BBQ 윤홍근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bhc는 BBQ와 마케팅 대행사 대표 A씨가 경쟁사인 bhc치킨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bhc 측은 2017년 4월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는데, 그 배후에 BBQ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bhc 측은 사건의 배후에 BBQ가 있다며 항고를 했고,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6월 BBQ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bhc가 'BBQ가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공동, 교사·방조 포함)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재차 2020년 11월경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행사 대표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이날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bhc가)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bhc 측은 "소를 제기했던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나 BBQ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hc는 과거 BBQ의 자회사였다. 이를 BBQ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양사는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기도 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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