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641억원 피해…회수 금액은 불과 35%"

금융비리 가담 임직원 중 이사장, 상무, 전무 등 임원도 많아
친인척 채용 등 '사적 채용'도 만연
이성민 기자 2022-10-04 16:24:32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6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용혜인 의원은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85건이고 피해액은 641억원이라고 밝혔다.

피해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8천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이다. 피해금액은 횡령 385억6천만원, 사기 144억3천만원, 배임 103억4천만원, 알선수재 8천만원 순이었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이사장, 상무, 전무 등 임원이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1300개 금고, 자산 240조원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금고의 특수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새마을금고 내에 임직원의 친인척이 채용돼 같이 근무하는 '사적 채용'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100개 지역 금고 가운데 27개(27%), 인천 52개 지역 금고 가운데 5개(10%), 서울 212개 지역 금고 가운데 18개(9%)에서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 3개 지역 금고에서는 현직 이사장이 친·인척의 채용 면접에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간 걸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적채용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관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고 내 사적 채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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