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정·일 양립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모범적 운영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정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는 물론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사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임산부 및 자녀를 둔 직원들은 원활한 근무를 위해 단축근로를 선택할 수 있다. 임산부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필요 시기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와 계약한 전문업체를 통한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사내 강사를 통해 회사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해운실무교육 지원, 가족동반 심리상담 지원, 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등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가정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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