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특징주’로 포장하는 기사를 의도적으로 작성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행매매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전직 기자 등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9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일부 검찰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1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2명을 지난 21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 등을 통해 전·현직 기자들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선행매매에 활용된 정황을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남부지검은 지난 3월 이를 특사경에 수사 지휘했다. 특사경은 이후 언론사 등 약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전직 기자 A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취득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나 차명 명의를 활용해 다른 언론사 기사까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사량을 늘렸다. 친분 있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받아 미리 매수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전업 투자자 B는 A로부터 보도 내용을 미리 공유받아 함께 선행매매에 참여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로 기사 게재 이전에 종목을 사들인 뒤, 미리 고가 매도 주문을 넣거나 보도 직후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수법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9년간 반복됐다. 이 기간 작성된 특징주 기사는 20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은 총 111억8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구속된 2명 외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