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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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전근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해임 요구 등의 순이다.

제재 절차를 보면, 금감원이 사전 통보를 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사모펀드(PEF) 관리·감독 강화의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올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K를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MBK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MBK에 대한 중징계가 가능하려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가 입증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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