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각 시설 재설치 또는 둔덕 완만하게 개선
국토부,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전국 15개 공항 중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둔덕형이거나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내 둔덕을 제거하거나 성토를 통해 지하화 또는 완만한 지형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전국 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이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한다. 공항별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한다는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한다.
또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항은 우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기분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울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