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G 인가 신청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분석

국내 이동통신(휴대폰) 요금이 LTE에서 5G로 전환되면서 월 2만5000원가량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인가받으며 제출한 월 2000원 수준을 12배 이상 넘어 '이통사의 소비자 기만'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2019년 SK텔레콤 5G 인가 신청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인가를 신청하며 LTE에서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 증가액이 월 2011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통신비 증가액은 월 2만5066원으로 12배가 넘었다. 기존 LTE 가입자 평균 매출인 월 5만784원과 5G 가입자 평균 매출인 7만5850원의 차액이다. 

참여연대 측은 인가 당시 기존 LTE 가입자 평균 매출을 월 7만원대의 고가 가입자로 한해 산출해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 증가 폭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G 출시 초기 고가요금제만 출시했고,  5G 전용 단말기에 지원금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5G 가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를 하면서도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28㎓ 기지국 확충엔 인색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5G 인가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에 대한 감사 및 문책과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5G 원가 관련 40개 세부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하라고 했다.

여기엔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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