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유 2년 뒤집어···"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이재명 "사건조작에 쓴 힘 국민삶 개선에 썼어야···진실·정의 기반 판결 감사"
국힘 "李 항소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원서 파기환송 확신"
민주 '이재명 선거법 무죄'에 "사필귀정" "이젠 헌재가 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대선에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여야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과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이라며 극단적인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로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