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토부, 2017년 6월~2021년 11월 집값 통계 사전제공·왜곡
통계 수치 구체적 조정 지시
감사원, 징계요구 14명·인사자료통보 17명 등 엄중 조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조작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주택통계를 사전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가격 조작 등 통계왜곡을 은폐했다.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특정 수치 조정에 대한 구체적 지시 뿐만 아니라 질책, 압박 등이 이뤄진 점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부(7명)·부동산원(7명)·통계청(6명)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조치하는 한편,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요구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계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통계청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국가통계 작성,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