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장이 전합 회부해 첫 심리 후 이틀만에 후속 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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