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와 강동은 신고가 거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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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55일간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의미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전매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 매도가 어렵다.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 거래시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에 거래된 아파트는 '메이플자이', '디에이치방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2023년 11월 입주했지만, 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입주권·분양권으로 거래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재지정된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113건(해제 거래 제외)에 달한다.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올해 입주 단지가 몰린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장위자이레디언트'와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진행됐다.

마포구와 강동구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썼다. 전용 84㎡ 입주권 역시 지난달 7일 신고가인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 원, 전용 114㎡는 25억5814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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