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 개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1일 공동 개최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 기업 상속세제의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경영권 주식에 한해 자본이득세 방식의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 구조 변화가 해법으로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고, 경영권 주식에는 20%의 할증이 추가된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세율이라는 지적 속에,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승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 등 제도가 있으나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후 추징 사례도 많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Hybrid 세제’를 제안하며 “납부 시점이나 금액에 따라 과세방식을 구분하면 세율 인하 없이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안정적 세대교체와 고용 유지 차원에서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상속세를 단순한 ‘부의 대물림’ 프레임이 아닌 ‘경제 지속성’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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