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섬중공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삼섬중공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조선사 즈베즈다를 상대로 선박 공급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공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즈베즈다와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에 즈베즈다의 해지 통보가 위법임을 확인받기 위한 중재를 신청했고,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도 병행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계약 이행과 사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확보 중인 선수금 약 8억 달러를 유보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즈베즈다에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제 중재를 통해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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