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3대 특검 임명 후 첫 기소 사례
金, 26일로 1심 구속 만기···보석 결정 거부로 조건없는 석방 앞두고 재구속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 임명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