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아시아나 자회사 편입 및 지분 63.9% 취득
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신주인수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거래종결일(납입일)을 기존 12월20일에서 12월11일로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종결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충족 예상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될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지분 인수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독립적 자회사로 운영한 뒤 통합 출범할 방침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그동안 기업결합 진행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과 미국 법무부(DOJ) 등의 경쟁당국이 제기한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DOJ에는 지난달 말 발표한 EC의 기업결합 최종승인 결과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11일 신주 인수 이전까지 DOJ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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