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출석 간주···"재소환 통보 불응 시 체포영장"
4∼5일 중 날짜 재지정해 통보할 듯
尹측 "재판·건강 고려 5일 이후에 출석 가능"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소환 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불출석으로 간주해 오는 4일 혹은 5일에 재소환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오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재판 준비와 장시간 증인신문 뒤 휴식 등의 이유로 5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날 특검 측에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7월 3일) 이후인 4일 혹은 5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때도 불응하면 사실상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지정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