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40분 영장실질심사···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2시 7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심문을 받았고,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한 이튿날인 3월8일 석방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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