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생방송 국무회의서 산재예방 강조···"후진적 산재 영구 추방"
"징벌적배상·대출규제·면허취소 등 실질적 방안 마련" 지시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반가량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산재 사망 사고가 5건 발생한 포스코ENC를 거론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PC가 현장 간담회 후 8시간 이상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신속한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판결이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심판이 솜방망이 처벌이고,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져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으로 대형 로펌만 좋아졌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있다.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건설업에서는 산업보건안전관리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관리감독관 증원을 설명하며 "실무 경력을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