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각국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일본·EU에 15%···캐나다·인도는 각각 35%·25%
발효는 8월 1일 아닌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변경된 상호관세율은 8월 7일 발효된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이 전날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은 관세율 15%를 부과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은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부속서에서 20%로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인상됐다. 이 밖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 한 인도에는 25%, 대만은 20%, 남아공에도 30%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을 관계부처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담은 절차에 해당한다.

새로운 관세 체제는 당초 예상됐던 8월 1일이 아닌 8월 7일 0시 1분에 발효된다. 행정명령은 "조정된 관세는 이 행정명령 날짜로부터 7일 후 미국 동부시간 0시 1분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서명일이 7월 31일이어서 7일 후면 8월 7일이 된다.

또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8월 7일 이전에 외국의 항구에서 선적이나 최종 환적을 마치고 10월 5일 전에 미국에 입항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기존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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