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액 연 6억9800만 달러···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가공 동제품과 구리 고함량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했다. 관세는 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동관, 동선, 동박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 대상 품목의 한국 대미 수출액은 연간 6억9800만 달러로, 대미 수출 의존도는 18.3%에 달한다. 동관(44.1%), 동선(20.3%), 동관연결부품(76.1%), 전선·케이블(21.9%) 등은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번 조치는 동 함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산업계 요청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7일부터 한국산 제품에는 15%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부품과 마찬가지로 10월 28일까지 미국 산업계가 관세 대상 확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관세와 별개로 미국은 동 스크랩·원자재의 국외 반출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라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출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구리 파생제품 수출 기업이 미국 내 관세 확대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관세 확대에 대응할 논리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산 동 스크랩 수출 제한은 한국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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