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설계사·허위 환자 32명, 경찰에 덜미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SNS 대출 광고를 미끼로 일반인을 유인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고 허위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에는 브로커와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생활비나 급전을 마련하려던 일반인까지 연루돼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SNS 대출 광고를 통해 모집한 허위 환자들에게 위조 병원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브로커 A씨와 보험설계사 B씨를 포함한 3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들’ ‘대출’ 등 제목의 글을 포털 대출 카페에 반복 게시하며 돈이 급한 사람을 모았다.
A씨는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보험 계약서를 확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예상액을 제시하며 공범을 모집했다. 범행 초기에는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위조 진단서를 활용한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배웠으며 이후 독자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과 함께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환자 31명은 ‘외부 충격 없이 뇌출혈 발생’ 등 내용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진단 보험금 총 11억30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복수의 보험계약에서 허위 청구를 반복해 1인당 1억 원 이상을 받아냈다. A씨는 공모자들이 챙긴 보험금에서 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위조 진단서는 인쇄한 뒤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찍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벌였고 수사참고 자료를 경찰에 넘겨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 원으로 3년 만에 21.9% 증가했으며 2022년 이후 매년 1조 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SNS 대출·고액 알바 상담 중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보험사기이니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가담자 역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조직화되고 정교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전담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