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공정거래법 등 18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18개의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하며,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경제계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절실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문제는 형벌보다는 과태료,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며,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등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형벌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업인들의 합리적인 경영 활동과 의사결정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멈칫거리는 경우가 많다. 배임죄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중처벌 규정으로, 기업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법 역시 대부분의 규제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담합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40년 전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친족의 비협조로 자료 제출이 어려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형벌의 합리화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낮은 입법률로 인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회의 신속한 입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개선은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며, 이는 곧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