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 '3인 42만원 이하' 지급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해당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천만원↑ '고액자산가'는 제외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 대해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앞서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등으로 설정됐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등이다.

정부는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6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