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SNS 등 통해 판결문 파일 통째로 유포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원고(최태원 회장)이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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