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이 고객확인 의무와 위험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를 받았다. 고위험 고객을 중·저위험으로 분류하거나 외국인 고객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증권업계 자금세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내부통제 취약성이 드러났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난 16일 하나증권, 15일 현대차증권에 각각 과태료 10억6000만원, 2억2020만원을 부과했다.
FIU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기존 고객과 신규 거래시 '신규위험평가모델'과 '행동위험평가모델'을 모두 적용해야 함에도 실제 시스템은 신규위험평가모델만 반영되도록 설정했다. 그 결과 행동위험평가모델에서는 고위험으로 평가됐던 고객이 신규 거래 시 중·저위험으로 잘못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나증권은 2019년 2월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설계·운영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아 부실 운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외국인 고객 5명의 계좌 신규 개설 및 일회성 금융거래 과정에서 국내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금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명·주소·연락처·국적 및 거주지(외국인)를 확인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2019년 고객위험평가시스템 구축 이후 전사적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내부 점검과 개선 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보완했고,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증권 역시 고객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신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외국인 고객 1명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법인 고객 1곳에 대해서도 주주명부 등 실소유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은 채 대표자를 실소유자로 처리했다. 고위험 고객 계좌 개설 11건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확인을 누락했다.
또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의무도 위반했다.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4건을 보고기한(30일) 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