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실확인 중에 있다"면서 "검사 결과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양씨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의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대출일 경우, 딸 명의의 사업자대출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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