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과천청사서 기자간담회…"단통법 지속적 폐지 노력"

"우선 국회를 상대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지속적인 폐지를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이동통신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며 "이제 와서 보니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단말기 금액은 워낙 비싸지고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서 결국 폐지하는 게 국민에게 더 후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고,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생활규제 개혁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쟁 활성화라는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단통법은 폐지가 확실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폐지하더라도 존속시켜야 할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회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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