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2009년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자격을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5월 어린이보험 주력사인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가 행하는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로 인해 현대해상과 보험을 계약했던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자, 현대해상은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으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예정이던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의 증인 출석은 철회됐다.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보험계약자들의 지적에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 간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이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최초 보험금 청구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재 노력이 무산됐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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