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점업체가 부담해온 9.8%의 중개수수료율이 2.0%∼7.8%로 차등 인하되며 매출액 상위 35%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율이 7.8% 부과 중간은 45%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배달비는 상위 35%는 현행보다 500원, 중간 45%는 200원을 제외하고 하위 2%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정부는 합의안을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이끌어준 기재부, 공정위 등 정부와 공익위원님들, 그리고 입점사업자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만 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주협의회는 중개수수료 합의안에 반대했다. 배달비가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지면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 배달앱 수수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특히 " 하위 20%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매출비중이 적어 사실상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은 업체들이 많고, 배달매출보다 홀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의 경우 연매출은 높아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