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금독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최대 수십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또는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의 당시 소속사·보험계약 건수·대납액수를 살펴보면, ▲삼성생명·2건·46만8014원 ▲삼성화재·2건·24만6563원 ▲한화손해보험·1건·8만4000원 ▲KB손해보험·88건·4096만2326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4건·21만9540원 등이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업무정지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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