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사적화해 '거부'...전액 배상 받겠단 '의지'
12월 31일 이후 분쟁조정 및 민·형사 고소·고발 가능해
판매사-운용사 간 사기적 거래 정황…투자자 '착오' 필연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젠투펀드 피해자들이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일부를 배상하는 사적화해를 진행 중이지만, 다수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전액 배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젠투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40%를 가지급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체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과 민·형사 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었다. 

피해자들은 부제소 합의 기한이 종료되면, 내년 초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젠투펀드 피해자모임 한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전액 배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사적화해 거부에 이어 집단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젠투펀드 피해자들에게 통상적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사적화해 절차를 9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은 통상 40~80%이지만, 실제로는 50~60% 선에서 배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신한투자증권은 선지급 40%에서 10~20%를 추가 배상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은 나머지 60%를 모두 돌려받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 피해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산정 기준은 투자 상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따져서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금감원과 신한투자증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외 자산운용사와 그 금융상품을 허가·판매해 놓고, 막상 사건이 터지니 무지몽매한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을 묻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다시 말해, 엉터리 분조위 배상비율산정 기준을 적용해 사적화해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젠투파트너스가 설계한 사모펀드인 젠투펀드는 2018년 9월부터 판매되다 2020년 7월 총 1조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맞았다. 피해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700여명에 달한다. 최대 판매사는 신한투자증권으로 4200억원 규모로 젠투펀드를 판매했다. 그 외 판매사는 삼성증권(1451억원), 우리은행(902억원), 하나은행(428억원), 한국투자증권(179억원) 등이다. 

이들 판매사는 2020년 9월 '젠투파트너스 판매사 공동대응단'을 꾸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젠투펀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동대응단은 젠투파트너스가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며 관련 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판매사들이 젠투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펀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피해자는 "판매사들도 모르고 판매한 사모펀드 상품을 일반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위험을 알 수가 있었겠나"라며 "판매사들의 권유에 의해 기망당한 것이 입증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사가 사기 또는 착오에 빠져 투자를 권한 경우, 필연적으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판매사들와 젠투파트너스 간 사기적 부정거래는 애초부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차단했고 이는 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6월 라임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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