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LG CNS 주식 가격 산정’ 쟁점 판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우량 비상장 회사로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다”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오는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구 회장 일가는 지난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였다. 구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으며 장녀 구연경 대표는 2.01%, 차녀 연수씨는 0.51%를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는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