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개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공시 포함
가계대출금리 세분화 표시
은행별 ‘설명페이지’ 신설

그동안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 정보는 물론 가계·기업대출 금리, 예금금리 같은 상세한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된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상세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해왔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1.80%포인트(p)에서 올해 1월 1.63%포인트로 축소됐으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같은 기간 2.24%에서 2.58%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보니 은행별 금리 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를 신설키로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7월 확대된 공시를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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