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IP 소유권 놓고 양측 ‘옥신각신’
조정위는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다.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점을 내세우며 IP를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정위는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며 “양측이 중재인을 세우고 중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계약에 규정된 만큼 이 사업은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사업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두 기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타협점을 찾기 위한 중재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우주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양측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맡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에어로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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