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법인은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내 정부가 소유하는 국세물납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이다. 캠코는 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국세물납증권의 전자증권 전환을 돕는다. 하나은행은 비규격화된 증권을 통일규격주권이나 전자증권으로 전환해 계좌로 입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명의개서대리인 자격을 갖춘 국내 3사 중 하나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증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재발행 비용부담 등 실물증권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캠코는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기본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상담 ▲금융 컨설팅 등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하나은행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