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 출석…계엄령 포고령 작성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 전 김 전 장관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이날 오후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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