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2일 오전 9시 기준 270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티몬·위메프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했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 금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환불유도 메시지,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발송된 문자 유형을 보면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 신청 이유나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한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에 각각 심문이 잡혀있다. 자리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만일 법원이 회생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